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소득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8월 말부터 226만 명에게 총 3조 760억 원(1인 평균 약 136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올해 받는 환급금은 2025년 진료분이라 2025년 상한액(89만~826만 원)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2026년 상한액(90만~843만 원)은 올해 1년 동안 낸 병원비에 적용되고, 그 환급은 2027년 8월쯤 이뤄집니다.
아래에서 두 해를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조회만 바로 하려면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페이지로 가면 됩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26일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8.31.),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5·2026 소득분위별)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서 더 빨리 환급 대상이 됩니다.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한 경우는 상한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소득분위 | 2025년 진료분 (2026년 8월 환급) |
2026년 진료분 (2027년 환급 예정) |
|---|---|---|
| 1분위 | 89만 원 (141만) | 90만 원 (143만) |
| 2~3분위 | 110만 원 (178만) | 112만 원 (181만) |
| 4~5분위 | 170만 원 (240만) | 173만 원 (245만) |
| 6~7분위 | 320만 원 (396만) | 326만 원 (404만) |
| 8분위 | 437만 원 (569만) | 446만 원 (580만) |
| 9분위 | 525만 원 (684만) | 536만 원 (698만) |
| 10분위 | 826만 원 (1,074만) | 843만 원 (1,096만) |
괄호 안은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상한액입니다. 상한액은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맞춰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1분위인 분이 병원비 본인부담으로 150만 원을 냈다면, 상한액 89만 원을 넘은 61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올해 환급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2026년에는 8월 31일부터 안내문이 발송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종이 우편보다 모바일 전자문서가 먼저 갑니다.
- 안내 순서: 네이버 → PASS(KT) →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먼저 보내고, 열어보지 않으면 우편으로 보냅니다.
- 자동 입금: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131만 명(58%)은 9월 2일부터 신청 없이 입금됐습니다.
- 체납 공제: 10월 8일부터는 건강보험료 등 체납액이 있으면 그만큼 빼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은 뭐가 다른가요?
| 구분 | 방식 | 시기 |
|---|---|---|
| 사전급여 | 한 병원에서 1년 본인부담이 최고상한액(2025년 826만 원)을 넘으면, 병원이 초과분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 | 그해 바로 |
| 사후환급 | 여러 병원·약국 본인부담을 1년 합산해 개인 상한액을 넘은 금액을 환자에게 지급 | 다음 해 8월경 |
환급금 조회·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내를 받았는데 자동 입금이 안 됐다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이고, 한 번 계좌를 등록해두면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미지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또는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에서 확인합니다.
- 신청: 같은 메뉴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합니다. 전화(1577-1000), 지사 방문, 팩스, 우편, 정부24로도 가능합니다.
- 지급동의계좌 등록: 한 번 등록해두면 내년부터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입금됩니다.
- 대리 신청: 부모님 대신 자녀가 신청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하지 않고 오래 두면 소멸시효가 지나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2020~2022년에 지급이 결정된 환급금 중 약 506억 원이 찾아가지 않아 소멸됐습니다.
부모님 앞으로 안내가 왔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병원비 중 계산에서 빠지는 것은?
모든 병원비가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만 합산하고, 아래 비용은 빠집니다.
- 비급여 (도수치료, 미용 시술 등 병원이 가격을 정하는 항목)
-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 2~3인실 상급병실 입원료
- 추나요법
-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진료비
- 연 365회를 넘는 과다 외래 이용분 (2024년 7월부터)
- 응급실 경증·비응급 환자 본인부담 90% 적용분 (2024년 9월부터)
임플란트가 빠진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세요.
65세 임플란트 보험 조건과 본인부담금은 65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정리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환급금 문자, 진짜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환급금 시기에는 공단을 사칭한 문자가 늘어납니다.
공단은 인터넷 주소(URL)가 들어간 문자나 개인 메일, SNS로 환급 신청을 안내하지 않는다고 밝혀 왔습니다.
- 올해 공식 안내는 네이버·PASS·카카오톡의 전자문서함으로 옵니다. 일반 문자 속 링크와는 다릅니다.
- 의심스러운 문자의 링크는 누르지 말고 삭제합니다.
- 조회와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 공식 앱, 1577-1000에서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8월에 받는 환급금은 몇 년도 병원비인가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낸 병원비입니다.
그래서 2025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미지급금 통합조회,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 전화 1577-1000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비용도 상한제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 환급금을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위임장을 준비하면 직계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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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26만 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3조 760억 원 환급 (2026.8.31.) — mohw.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 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액 상한제 초과금 조회·신청 — nhis.or.kr
- 정부24,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안내 — gov.kr
- 병원신문, 환급금 소멸 현황 — khanews.com
작성: 정보템 편집팀 ·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 · 최종 확인 2026년 9월 26일
이 글은 공식 자료를 쉽게 정리한 정보입니다. 개인별 환급 여부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