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만 65세 이상이 임플란트를 평생 2개까지 본인부담 30%로 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치과의원 기준으로 1개당 행위료 본인부담은 약 40만 5천 원이고, 식립 재료비는 별도로 더해집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분(완전무치악)은 지금은 대상이 아니지만, 2027년 1월부터 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임플란트 보험은 “65세가 언제부터 기준인지”, “어떤 재료까지 되는지”, “치과를 옮겨도 되는지”에서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기준으로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공단 안내를 바로 보려면 건강보험공단 임플란트 급여 안내를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9월 26일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안내·질의응답,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누가 임플란트 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분(부분무치악)이 대상입니다.
위턱·아래턱 구분 없이 모든 치아 부위에 적용됩니다.
| 항목 | 기준 |
|---|---|
| 나이 | 만 65세 이상 (1단계 시술 시작일 기준) |
| 개수 | 1인당 평생 2개 |
| 대상 치아 상태 | 부분무치악 (치아가 일부 남아 있음) |
| 제외 (현재) | 완전무치악 (한쪽 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음) → 2027년 확대 예정 |
64세에 시작하면 중간에 보험으로 바꿀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나이는 1단계 시술 시작일로 판단합니다.
만 64세에 비급여로 시작했다면, 치료 도중 65세가 되어도 보험으로 바꾸거나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생일이 가깝다면 65세가 된 뒤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개를 올해 다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평생 2개라서 필요할 때 나눠서 받으면 됩니다.
의사 판단으로 시술을 중간에 멈춘 경우에는 개수에서 빠집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30%, 차상위·의료급여 수급자는 10~20%만 냅니다.

| 구분 | 본인부담률 |
|---|---|
| 건강보험 가입자 | 30% |
| 차상위 C등급 | 10% |
| 차상위 E·F등급 | 20% |
| 의료급여 1종 | 10% |
| 의료급여 2종 | 20% |
| 2026년 1개당 (행위료) | 전체 수가 | 본인부담 30% |
|---|---|---|
| 치과의원 | 1,351,040원 | 약 405,100원 |
| 치과병원 | 1,409,790원 | 약 422,700원 |
위 금액은 시술 행위료만 계산한 것입니다.
임플란트 고정체·지대주 같은 식립 재료비는 정해진 상한 안에서 따로 청구되므로, 실제로 내는 총액은 이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정확한 총액은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치과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로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보험이 안 되는 경우는?
보험 임플란트는 재료와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경우는 시술 전체 또는 일부가 비급여가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시술 전체가 비급여 | 일체형 재료, 광대뼈에 심는 방식(관골 임플란트), 메탈·금·PFG 크라운 |
| 해당 부분만 비급여 | 맞춤형 지대주, 브릿지의 가운데 크라운, 뼈이식·상악동거상술 같은 부가 수술 |
| 따로 계산 | 발치 비용 (임플란트 수가에 포함 안 됨) |
크라운(씌우는 부분)은 2025년 2월부터 지르코니아도 보험이 됩니다.
예전에는 PFM(도재관)만 가능했습니다.
뼈이식처럼 비급여가 붙으면 총액 차이가 커집니다.
치과마다 비급여 가격이 왜 다른지는 비급여 진료비가 병원마다 2배 차이 나는 이유에서 정리했습니다.
보험 임플란트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치과가 대상자 등록을 대신 해주고, 치료는 3단계로 나눠서 단계마다 비용을 냅니다.

- 대상자 등록: 치과에서 보험 대상인지 확인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시·군·구청에서 등록합니다.
- 1단계 진단·치료계획: 검사 후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이날이 나이 판단 기준일입니다.
- 2단계 고정체 식립: 잇몸뼈에 임플란트 뿌리를 심습니다. 비용 비중이 가장 큰 단계입니다.
- 3단계 보철 장착: 위에 크라운을 씌웁니다.
- 사후 점검 3개월: 장착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크라운을 다시 만들어야 하면, 진찰료 외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치료 중에 치과를 옮겨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이사 같은 개인 사정으로 옮기면 새 치과에서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치과가 문을 닫아 치료를 이어갈 수 없거나, 식립에 실패해 기존 치과가 시술 중지를 등록한 경우에만 다른 치과에서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치과를 고를 때 끝까지 다닐 수 있는 곳인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아가 하나도 없는 65세 이상(완전무치악)도 임플란트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결했고,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약 7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 건강보험으로 완전틀니를 한 분은 틀니 급여일로부터 7년이 지나야 적용됩니다.
- 임플란트와 틀니를 결합한 방식(오버덴처)은 비급여입니다.
- 인정 개수는 보도마다 표현이 달라, 복지부 세부 고시가 나오면 이 글에 업데이트하겠습니다.
“60세로 연령 하향”, “4개로 확대” 같은 이야기는 과거 공약 논의일 뿐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기준은 만 65세, 평생 2개입니다.
틀니 보험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보험 부분틀니를 한 턱에도 임플란트 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틀니 보험은 7년에 1회, 본인부담 30%입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턱은 현재 임플란트가 아니라 완전틀니 보험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65세 임플란트 보험은 몇 개까지 되나요?
1인당 평생 2개입니다. 위턱·아래턱 구분 없이 필요한 부위에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보험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치과의원 기준 1개당 행위료 본인부담은 약 40만 5천 원이며, 식립 재료비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뼈이식도 보험이 되나요?
아니요. 뼈이식과 상악동거상술 같은 부가 수술은 비급여입니다.
임플란트 자체는 보험으로 하고, 부가 수술 비용만 따로 냅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임플란트 보험이 안 되나요?
현재는 대상이 아니지만, 2027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완전무치악도 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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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 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다빈도 질의응답 (2022.8.) — nhis.or.kr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임플란트 보철재료 확대 (2024.12.27.) — mohw.go.kr
- 치의신보, 2026년 임플란트 수가·본인부담금 (2026.1.7.) — dailydental.co.kr
- 치과신문, 완전무치악 임플란트 급여 확대 의결 (2026.9.10.) — dentalnews.or.kr
작성: 정보템 편집팀 ·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 · 최종 확인 2026년 9월 26일
이 글은 공식 자료를 쉽게 정리한 정보입니다. 개인의 치아 상태에 따라 보험 적용 여부와 치료 방법이 다르므로 치과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