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사 무료 대상 60세 이상, 검사비 지원 2026

치매검사는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동네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고,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면 진단검사 최대 15만 원, 감별검사 최대 11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별검사는 소득과 관계없이 무료입니다. 진단·감별검사 비용 지원은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권고)을 따지고, 치매 진단 후 약을 먹는다면 치료관리비를 월 3만 원까지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치매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지자체 사업으로 넘어가서, 소득 기준이 시·군·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가까운 센터 위치와 전화번호는 중앙치매센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26일 · 출처: 보건복지부 치매조기검진사업, 정부2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검사 무료 대상은 누구인가요?

만 60세 이상이면서 아직 치매나 인지장애 진단을 받지 않은 분이 대상입니다. 60세 미만이라도 초로기 치매가 의심되면 센터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선별검사 → 진단검사 → 감별검사의 3단계로 이어집니다. 모든 분이 3단계를 다 받는 것은 아니고, 앞 단계에서 인지 저하가 의심될 때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2026 치매검사 단계별 비용 표: 선별검사 무료, 진단검사 최대 15만 원, 감별검사 최대 8만~11만 원 지원
보건복지부 치매조기검진사업 기준, 진단·감별검사 지원은 소득 기준 적용
단계 어디서 무엇을 비용
1. 선별검사 치매안심센터 인지선별검사(CIST) 무료 (소득 무관)
2. 진단검사 치매안심센터 또는 협약병원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최대 15만 원 지원
3. 감별검사 협약병원 혈액검사, 뇌영상검사(CT·MRI 등) 병·의원 최대 8만 원, 상급종합병원 최대 11만 원

진단·감별검사 지원 금액은 보건복지부 치매조기검진사업 기준입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본인이 냅니다.

검사비 지원은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보건복지부는 진단·감별검사 비용 지원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보통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복지부 안내에도 “지자체가 예산 등에 따라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기준이 더 넓을 수 있으니,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본인 건강보험료로 해당되는지 먼저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하는 진단검사는요?

진단검사에서는 기억력·언어·집중력 등을 자세히 보는 신경인지검사와 전문의 진료를 받습니다. 일부 센터는 이 진단검사를 센터 안에서 직접 해 줍니다.

센터에서 직접 하는 경우 비용 부담이 없는 곳이 많지만, 운영 방식은 센터마다 다르니 예약할 때 확인하세요.

치매로 진단받으면 치료비도 지원되나요?

네.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 치료제를 먹고 있다면 ‘치매 치료관리비’를 월 3만 원, 1년에 최대 36만 원까지 실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기준
나이 만 60세 이상 (초로기 치매 포함)
진단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치료 치매 치료제(혈관성 치매 약 포함) 처방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복지부 권고, 지자체별 상이)
지원액 월 3만 원, 연 36만 원 한도 실비
지원 범위 약값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 제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2026년 1인 가구 기준 140%를 약 359만 원으로 안내합니다. 경도인지장애만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고 안내하는 보건소도 있습니다.

90일 치 약을 한 번에 처방받았다면, 여러 달 치 한도를 합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따지나요?

보통은 신청한 달 직전 달의 건강보험료로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보험료가 달라서,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을 바꾸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북 제천시는 2026년 3월 3일부터 치료관리비 기준을 가구 건강보험료에서 ‘소득인정액’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보고, 함께 사는 자녀의 건강보험료는 빠집니다. 자녀 보험료 때문에 탈락했던 분이라면 우리 지역 기준이 바뀌었는지 다시 물어볼 만합니다.

지원 항목 소득 기준 (복지부 기준·권고) 지원 한도
선별검사 소득 무관 전액 무료
진단·감별검사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진단 15만 원 + 감별 8만~11만 원
치료관리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월 3만 원 (연 36만 원)

세 가지 모두 지자체가 기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표는 출발점으로 보고, 최종 판단은 센터에서 받으세요.

치매검사 받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처음이라면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전화로 예약하고 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센터는 시·군·구 보건소마다 한 곳 이상 있습니다.

치매검사 무료로 받는 순서: 치매안심센터 예약, 선별검사, 협약병원 진단검사, 감별검사, 비용 지원 신청
선별검사에서 인지 저하가 의심될 때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1. 센터 찾기·예약: 중앙치매센터 누리집이나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찾고 전화로 예약합니다.
  2. 선별검사: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인지선별검사(CIST)를 받습니다. 무료입니다.
  3. 진단검사: 인지 저하가 의심되면 센터나 협약병원에서 신경인지검사와 전문의 진료를 받습니다.
  4. 감별검사: 치매로 진단되면 원인을 가리기 위해 협약병원에서 혈액검사·뇌영상검사를 받습니다.
  5. 비용 지원 신청: 검사 영수증과 서류를 센터에 내면 한도 안에서 돌려받습니다. 치매로 확진되면 치료관리비와 센터 등록도 함께 신청합니다.

중앙치매센터에서 가까운 안심센터 찾기

치매검사 갈 때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선별검사는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비용 지원을 신청할 때는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언제 준비물
선별검사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진단·감별검사비 신청 신분증, 검사비 영수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소득 확인용 건강보험료 자료 (센터에 확인)
치료관리비 신청 지원신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치매 치료제가 적힌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가족이 대신 신청한다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 따라 우편·팩스·이메일 접수도 받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치매검사를 하나요?

네. 국가건강검진에는 66세 이상을 대상으로 2년마다 인지기능장애 검사(설문형)가 들어 있습니다. 지난 1년과 비교해 일상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묻는 방식입니다.

설문은 15문항, 30점 만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5점 이하는 정상, 6점 이상은 인지 저하가 의심되는 것으로 봅니다.

설문에서 인지 저하가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오면 치매안심센터 선별검사로 이어서 확인하면 됩니다. 검진 대상과 항목은 국가건강검진 대상·항목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치매검사 결과가 정상이면 끝인가요?

정상이라도 나이가 들면서 인지 기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 다시 검사받으면 좋을지는 결과를 받을 때 센터에 물어보세요.

치매안심센터는 검사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등록하면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상담·사례관리: 환자와 가족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줍니다.
  • 조호물품 제공: 기저귀 같은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곳이 많습니다.
  • 배회 어르신 인식표: 길을 잃었을 때 가족에게 연락이 닿도록 돕습니다.
  • 치료관리비 지원: 앞에서 본 월 3만 원 약값·진료비 지원입니다.

치매 진단 후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해지면 장기요양등급 신청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매 선별검사는 정말 무료인가요?

네. 만 60세 이상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아닌 곳의 치매안심센터에서도 검사받을 수 있나요?

선별검사 대상 기준과 비용 지원 신청은 보통 주민등록 주소지 센터가 담당합니다. 다른 지역 센터 이용 가능 여부는 해당 센터에 먼저 전화로 확인하세요.

진단검사비 15만 원은 누구나 받나요?

아닙니다. 소득 기준(복지부 권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맞아야 하고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15만 원은 실제 쓴 비용 안에서 주는 최대 한도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3만 원, 연 36만 원 한도 안에서 약값과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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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치매조기검진사업 안내 — mohw.go.kr
  • 정부24,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gov.kr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치매 치료비 지원 — easylaw.go.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치매 진단검사 비용 최대 15만 원으로 확대 — korea.kr
  • 중앙치매센터 — nid.or.kr

작성: 정보템 편집팀 ·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 · 최종 확인 2026년 9월 26일

이 글은 공식 자료를 쉽게 정리한 정보이며, 지원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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