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2026년 1인 가구 월 102만 5,695원, 4인 가구 월 259만 7,895원)이면 받을 수 있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1종 수급자는 동네 의원 외래 1,000원, 입원은 본인부담 없이 진료받습니다.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를 냅니다.
2026년 1월부터는 실제로 받지도 않은 자녀의 ‘부양비’를 소득으로 보던 규정이 26년 만에 없어졌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26일 ·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의료급여 대상은 누구인가요?
의료급여는 형편이 어려운 분의 병원비를 나라가 대신 내 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함께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두 기둥입니다.
가장 많은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이 밖에 이재민, 의상자·의사자 유족, 18세 미만 국내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도 대상이 됩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수급자라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가구인지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1종이 본인부담이 더 적습니다.
| 구분 | 주요 대상 |
|---|---|
| 1종 |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만으로 된 기초수급 가구(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시설 수급자, 이재민,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
| 2종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가구) |
1종인지 2종인지는 신청 후 조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가구 구성이 바뀌면 종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얼마인가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 기준 중위소득 | 의료급여 선정기준(40%) |
|---|---|---|
| 1인 | 2,564,238원 | 1,025,695원 |
| 2인 | 4,199,292원 | 1,679,717원 |
| 3인 | 5,359,036원 | 2,143,614원 |
| 4인 | 6,494,738원 | 2,597,895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51% 올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됐습니다. 작년에 기준을 넘어 탈락했다면 올해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2027년 기준도 이미 정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기준 중위소득을 6.70% 올리기로 해, 내년 4인 가구 의료급여 기준은 월 277만 1,954원이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의료급여에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과 그 배우자입니다.
달라진 점은 ‘부양비’입니다. 예전에는 자녀 소득의 일정 비율을 실제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 소득에 더했는데, 2026년 1월부터 이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 부양비 부과율은 처음 아들 50%·딸 30%에서 10%까지 낮아졌다가 2026년부터 0%가 됐습니다.
- 연락이 끊긴 자녀의 소득 때문에 탈락하던 경우가 줄어듭니다.
- 보건복지부는 이 변화로 약 5,000명이 새로 의료급여를 받을 것으로 봤습니다.
-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이면 여전히 탈락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1종·2종별로 얼마인가요?
2025년 4월 발표됐던 외래 정률제(의원 4% 등) 전환은 사회적 논의를 더 하기로 하고 보류됐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도 기존 정액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구분 | 1종 | 2종 |
|---|---|---|
| 입원 | 없음 | 10% |
| 외래 1차(의원) | 1,000원 | 1,000원 |
| 외래 2차(병원·종합병원) | 1,500원 | 15% |
| 외래 3차(상급종합병원) | 2,000원 | 15% |
| 약국 | 500원 | 500원 |
| CT·MRI·PET | 5% | 기관별 정률 |
비급여 항목과 식대 일부는 따로 냅니다. 임신부, 등록 결핵·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은 본인부담이 면제되기도 합니다.
2026년부터는 1년에 외래를 365회 넘게 이용하면 넘는 부분에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아동·임신부·중증장애인·산정특례자 등은 제외되고, 대상은 전체 수급자 중 약 550명 수준입니다.
진료는 1차 → 2차 → 3차 순서로
의료급여는 동네 의원(1차)부터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2차·3차 병원은 앞 단계에서 받은 의료급여 의뢰서가 있어야 하고, 없이 가면 진료비 전액을 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 등은 예외입니다.
의료급여 신청 방법은?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과 함께 진행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수 있고,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 동의서 제출: 본인과 가구원,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냅니다.
- 조사: 시·군·구가 소득·재산과 부양의무자 조건을 확인합니다.
- 결정 통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알려 주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 이용: 병원에서 신분증이나 의료급여증을 제시하고 진료받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의료급여에도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와 비슷한 장치가 두 가지 있습니다.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이 기준을 넘으면 시·군·구가 돌려줍니다.
| 제도 | 1종 | 2종 |
|---|---|---|
| 본인부담보상금 | 30일간 2만 원 초과분의 50% | 30일간 20만 원 초과분의 50% |
| 본인부담상한금 | 30일간 5만 원 초과분 전액 | 연간 80만 원 초과분 전액 |
2종은 요양병원에 240일 넘게 입원하면 연간 상한이 120만 원으로 바뀝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비슷한 제도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 건강보험 가입자가 있다면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있으면 의료급여를 못 받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6년 1월부터 부양비가 폐지돼 실제 지원이 없는데도 자녀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일이 줄었습니다. 다만 자녀가 고소득·고재산이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외래 본인부담이 4%로 바뀌었나요?
아니요. 정률제 전환은 보류돼 2026년 현재도 의원 1,000원, 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 정액제가 유지됩니다.
의료급여 신청 결과는 얼마 만에 나오나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통지됩니다.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장기요양 본인부담을 내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60% 감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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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2025.8.1.) — mohw.go.kr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2025.7.31.) — mohw.go.kr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 mohw.go.kr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2026.7.28.) — mohw.go.kr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제도 안내·본인부담상한금 — mohw.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급여비용의 부담 — nhis.or.kr
작성: 정보템 편집팀 ·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 · 최종 확인 2026년 9월 26일
이 글은 공식 자료를 쉽게 정리한 정보이며, 실제 수급 여부와 종별은 주소지 시·군·구 조사 결과에 따릅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