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는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등 중증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0~10%로 낮춰 주는 제도로, 확진 후 30일 안에 등록하면 확진일부터 적용됩니다.
원래 입원 20%, 외래 30~60%인 본인부담이 암 환자는 5%, 희귀·중증난치질환자는 10%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2026년 9월 결정으로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률이 12월부터 7%로 내려갑니다. 질환별 비율과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제도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26일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26.9.8.)
산정특례는 어떤 제도인가요?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중증 질환자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비율을 크게 낮춰 주는 제도입니다. 정식 이름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입니다.
예를 들어 입원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 부분이 1,000만 원이라면, 일반 환자는 20%인 200만 원을 내지만 암 산정특례 환자는 5%인 50만 원만 냅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산정특례로 줄지 않습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본인부담률은?
질환군마다 본인부담률과 적용 기간이 다릅니다. 암과 심장·뇌혈관 질환은 5%, 희귀·중증난치질환과 중증치매는 10%, 결핵은 0%입니다.

| 질환군 | 본인부담률 | 적용 기간 |
|---|---|---|
| 암 | 5% | 등록일부터 5년 |
| 희귀질환 | 10% (12월부터 7%) | 등록일부터 5년 |
| 중증난치질환 | 10% (12월부터 7%) | 등록일부터 5년 |
| 중증치매 | 10% | 5년 또는 연 60일(최대 120일) |
| 심장질환 | 5% | 최대 30일 (복잡 선천성 심기형·심장이식 최대 60일) |
| 뇌혈관질환 | 5% | 최대 30일 |
| 중증외상 | 5% | 최대 30일 |
| 중증화상 | 5% | 등록일부터 1년 |
| 결핵 | 0% | 치료 기간 |
희귀질환은 2026년 1월 70개가 새로 추가되는 등 대상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희귀질환 1,389개, 중증난치질환 234개가 대상입니다.
내 병명이 대상인지는 진료 중인 병원이나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률은 언제 내려가나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률 인하를 확정했습니다.
| 시기 | 본인부담률 | 1인당 연평균 부담(정부 추산) |
|---|---|---|
| 현재 | 10% | 약 75만 원 |
| 2026년 12월부터 | 7% | 2027년 약 53만 원 |
| 2028년 상반기 | 5% | 2028년 약 39만 원 |
대상은 약 136만 명이며, 1인당 연간 22만~36만 원 정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행일과 기존 등록자 적용 방식은 12월 전에 보건복지부·공단 공지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산정특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 병원이 대신 신청해 줍니다. 확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등록해야 확진일로 거슬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확진 받기: 질환별 등록 기준에 맞는 검사로 진단을 받습니다.
- 신청서 발급: 의사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합니다.
- 제출: 병원 원무과가 전산으로 대신 제출하거나, 본인·보호자가 공단 지사에 직접 냅니다.
- 등록 확인: 공단 누리집이나 고객센터에서 등록 여부와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 진료비 적용: 이후 해당 질환 진료에 낮아진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3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30일이 지나 신청하면 확진일이 아니라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그 사이에 낸 진료비는 일반 비율로 계산되니 확진 직후 병원에 꼭 요청하세요.
심장·뇌혈관 질환도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심장·뇌혈관 질환과 중증외상은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해당 수술이나 입원 때 병원이 바로 적용합니다.
5년이 끝나면 재등록(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암·희귀·중증난치·중증치매는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끝납니다. 계속 치료가 필요하면 재등록을 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특례 종료일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 중증화상: 종료 후 2년 안에 신청하며, 병원 대행 신청은 안 됩니다.
- 암 재등록 기준: 남아 있는 암이나 전이·재발이 확인되거나, 수술·항암 치료가 아직 진행 중일 때
- 방법: 담당 의사에게 연장 의사를 밝히면 원무과에서 전산으로 대신 신청합니다.
종료일을 넘기면 신규 등록으로 처리돼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단이 종료 전에 안내 문자를 보내니 놓치지 마세요.
2026년 9월부터는 완치가 어려운 희귀질환의 재등록 때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임상 진단과 치료 이력으로 재등록하는 방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정특례와 함께 챙길 혜택은?
산정특례로 비율이 낮아져도 1년 치 본인부담이 쌓이면 부담이 큽니다. 이때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으로 상한액을 넘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치료비는 산정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실손보험 청구로 보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낮아 의료비가 부담된다면 의료급여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은 암과 희귀질환이 다른가요?
네. 암은 5%, 희귀·중증난치질환은 10%입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2026년 12월부터 7%, 2028년 상반기에 5%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산정특례는 확진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확진일로부터 30일 안에 신청하면 확진일부터 적용됩니다. 30일이 지나면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산정특례 기간이 끝나면 연장할 수 있나요?
네. 종료일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말하면 병원이 대신 신청합니다.
비급여 진료비도 5%만 내나요?
아닙니다.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비에만 적용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할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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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 (2026 상한액 표) — 산정특례 후에도 1년 본인부담이 크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실손보험 청구 방법 총정리 — 산정특례가 안 되는 비급여 비용을 보완할 때 필요해요
- 의료급여 대상과 선정 기준 — 소득이 낮아 치료비가 부담될 때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nhis.or.kr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희귀·중증난치질환, 고액의료비 부담 완화하고 치료제 접근성 높인다 (2026.1.5.) — mohw.go.kr
-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보도 (2026.9.8. 회의, 알파경제 2026.9.9.) — alphabiz.co.kr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 mohw.go.kr
- 중증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안내 (뉴스핌 2026.5.31.) — newspim.com
작성: 정보템 편집팀 ·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 · 최종 확인 2026년 9월 26일
이 글은 공식 안내를 쉽게 정리한 정보이며, 개인별 등록 가능 여부와 적용 기간은 담당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