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최대 200%) 가구가 소득에 비해 큰 의료비를 냈을 때, 본인부담금의 50~80%를 연 최대 5천만 원까지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퇴원일이나 마지막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으니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7월 1일부터는 경증질환과 2·3인실 입원료 일부가 지원에서 빠지는 등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정부24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26일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고시,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은 건강보험료와 재산 과세표준으로 따집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 원칙이고, 100% 초과~200% 이하는 개별심사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재산: 재산 과세표준 합계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의료비: 소득 구간별로 정해진 금액이나 연 소득 대비 비율을 넘어야 합니다(아래 표).
참고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월 256만 4,238원, 4인 가구 월 649만 4,738원입니다. 실제 판정은 건강보험료로 하니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같은 기준으로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월 128만 2,119원, 4인 가구 월 324만 7,369원입니다. 이 선 아래면 의료비 기준이 1인 가구 120만 원, 2인 이상 가구 160만 원으로 낮아지고 지원 비율은 70%가 됩니다.
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 가구는 자동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공단이 지역별 위원회의 개별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정합니다.
의료비를 얼마나 내야 지원받나요?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기준 금액이 낮고, 지원 비율은 높습니다.
| 소득 구간 | 의료비 부담 기준 | 지원 비율 |
|---|---|---|
| 기초수급·차상위 | 80만 원 초과 | 80% |
|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120만 원·2인 이상 160만 원 초과 | 70% |
| 중위소득 50~100% | 연 소득 10% 초과 | 60% |
| 중위소득 100~200% | 연 소득 20% 초과 | 50% |
의료비는 마지막 입원·외래 진료일 이전 1년 동안 낸 금액을 합쳐서 봅니다. 2024년 1월 신청분부터는 질환이 달라도 1년 치 의료비를 모두 더할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어떤 비용을 지원받나요?
한 사람당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입원과 외래 진료일수를 합쳐 연 180일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이 해당합니다.
반대로 미용·성형, 특실·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 도수치료, 증식치료, 건강검진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민간보험이나 다른 공공 지원으로 받은 돈은 빼고 계산합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준을 넘었는지 볼 때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까지 모두 더합니다. 하지만 실제 지원금은 비급여 등 지원 대상 금액에 지원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50~100% 가구라면, 지원 대상 금액에서 지원 제외 항목과 민간보험금을 뺀 뒤 60%를 받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단 심사로 결정되니 계산은 참고만 하세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5만 735건, 1,582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한 건당 평균 지원액은 312만 원이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년 7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새 고시(제2026-110호)가 적용됩니다. 그 전 진료비는 예전 기준을 따릅니다.
| 항목 | 변경 내용 | 예외 |
|---|---|---|
| 경증질환 | 지원 제외 | – |
| 2·3인실 입원료 | 지원 제외 | 7대 중증질환 유지 |
| 관리급여 | 지원 제외 | – |
2·3인실 입원료는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 난치, 중증, 외상 등 7대 중증질환이면 계속 지원됩니다. 관리급여는 도수치료처럼 새로 관리 대상이 된 항목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제도는 돌려주는 돈의 범위가 다릅니다.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돈을 두 번 받지는 않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본인부담금이 1년 상한액을 넘으면 공단이 초과분을 돌려줍니다.
- 재난적의료비: 상한제로 돌려받지 못하는 비급여, 선별급여, 2·3인실 입원료 등을 소득에 따라 지원합니다.
큰 병원비가 나왔다면 두 제도를 모두 확인하세요. 상한제 환급 대상인지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신청 방법과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입원 중이라면 병원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처리 기간은 30일입니다.

- 공단 상담: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대상이 되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 서류 준비: 아래 서류를 병원과 주민센터 등에서 챙깁니다.
- 지사 방문 신청: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 심사: 공단이 자격을 보고, 필요하면 지역별 위원회가 개별심사를 합니다.
- 지급: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인 명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수급자·차상위는 제외)
-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 민간보험 가입·지급 내역 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청 전에 꼭 확인할 점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기한과 영수증입니다.
- 180일 기한은 퇴원일(외래는 마지막 진료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 영수증과 세부내역은 병원에서 다시 뽑을 수 있지만, 미리 모아 두면 빠릅니다.
- 2026년 7월 1일 진료분부터는 10만 원 미만 진료비·약제비가 계산에서 빠집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의료급여 대상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의료비는 암 환자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입원과 외래 모두 질환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2026년 7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경증질환은 제외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퇴원일 또는 마지막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입원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해에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연간 최대 5천만 원입니다. 지원 비율은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50~80%입니다.
실손보험을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지만 민간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빼고 지원금을 계산합니다. 신청서에 보험 가입·지급 내역을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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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 — 급여 본인부담 초과분은 이 제도로 돌려받아요
- 산정특례 대상과 신청 방법 — 암·희귀질환이라면 진료비 자체를 먼저 줄일 수 있어요
- 의료급여 대상 기준 — 소득이 낮다면 의료급여 수급 여부도 확인하세요
출처
- 정부24,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 gov.kr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재난적의료비 지원,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 가능하도록 개선 (2023.12.) — mohw.go.kr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10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026.7.1. 시행) — 대한병원협회 안내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년도 재난적의료비 50,735건, 1,582억 원 지원 — mohw.go.kr
- 국가암정보센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cancer.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서식 — nhis.or.kr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 mohw.go.kr
작성: 메디프라이스 편집팀 ·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 · 최종 확인 2026년 9월 26일
이 글은 공식 자료를 쉽게 정리한 정보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