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방문조사 후 30일 안에 1~5등급·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되며,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기준 251만 2,900원입니다.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주야간보호 같은 재가 서비스는 비용의 15%, 요양원 같은 시설은 20%만 내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고, 저소득층은 40~60%를 감경받습니다. 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이나 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26일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등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6개월 이상 이어지는 분이 대상입니다.
나이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65세 이상이면 원인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65세 미만이면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다고 신청을 못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등급은 몇 점이면 받을 수 있나요?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52개 항목을 조사하고, 이 결과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계산합니다. 점수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등급을 정합니다.
| 등급 | 인정점수 |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95점 미만 |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60점 미만 |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51점 미만 | 치매 환자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환자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진단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몸은 비교적 괜찮아도 치매 초기라면 인지지원등급으로 주야간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가 걱정된다면 먼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검사를 받아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료 검사 방법은 치매검사 무료로 받는 방법에서 정리했습니다.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재가급여는 등급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평균 2.98% 올랐고, 등급별로 1만 8,920원~24만 7,800원 늘었습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 한도 전부 쓸 때 본인부담(15%) |
|---|---|---|
| 1등급 | 2,512,900원 | 376,935원 |
| 2등급 | 2,331,200원 | 349,680원 |
| 3등급 | 1,528,200원 | 229,230원 |
| 4등급 | 1,409,700원 | 211,455원 |
| 5등급 | 1,208,900원 | 181,335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101,448원 |
본인부담 금액은 한도를 모두 썼을 때 기준입니다. 실제로는 이용한 만큼만 냅니다.
올해는 1·2등급 중증 어르신의 한도가 20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등급은 3시간 방문요양을 월 최대 44회, 2등급은 40회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겨 쓴 부분과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인부담률 15%·20%, 감경은 누가 받나요?
기본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처럼 줄어듭니다.
| 구분 | 대상 | 재가 | 시설 |
|---|---|---|---|
| 일반 | 감경 대상이 아닌 분 | 15% | 20% |
| 40% 감경 |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 등 | 9% | 12% |
| 60% 감경 | 의료급여 수급자(기초수급자 제외), 차상위 감경 대상,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 등 | 6% | 8% |
|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0% | 0% |
예를 들어 3등급 어르신이 한도를 모두 쓰면 일반은 22만 9,230원, 60% 감경이면 9만 1,692원을 냅니다.
감경 여부는 공단이 보험료 순위로 판단해 등급 인정서와 함께 알려 줍니다. 따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공단 지사에 한 번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본인이나 가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인정 신청: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모바일 앱 중 편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냅니다.
-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집이나 병원으로 찾아와 신체·인지 상태 등 52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내면 됩니다. 공단에서 발급의뢰서를 받아 가면 비용의 20%만 부담합니다.
- 등급판정: 조사 점수와 소견서로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합니다.
- 결과 통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고, 원하는 기관과 계약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의사소견서는 거동이 매우 불편하거나 섬·벽지에 사는 경우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발급 비용을 지자체가 전액 부담합니다.
방문조사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방문조사 결과가 점수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평소 상태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평소 어르신을 가장 잘 아는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식사·옷 입기·화장실·목욕 중 어떤 일을 도와줘야 하는지 미리 적어 두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 밤에 깨서 돌아다니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등 치매 증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 복용 중인 약, 진단서, 최근 입원 기록이 있으면 준비해 둡니다.
조사 당일 어르신이 괜찮은 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 평소 모습을 따로 설명해도 됩니다.
결과는 얼마 만에 나오고, 유효기간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판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밀조사가 필요하면 30일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처음 받은 등급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서비스가 끊기지 않습니다.
상태가 나빠졌다면 유효기간 중에도 등급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이의신청(심사청구)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5세 미만도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65세 미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넘는 금액은 건강보험 지원 없이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2026년 1등급 한도는 251만 2,900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본인부담금을 내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다만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 비용은 따로 낼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달라졌다면 등급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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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2026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1.1. 적용) — longtermcare.or.kr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2025.11.4.) — mohw.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 — nhis.or.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절차 및 기준 — easy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 easylaw.go.kr
작성: 정보템 편집팀 ·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 · 최종 확인 2026년 9월 26일
이 글은 공식 자료를 쉽게 정리한 정보이며, 실제 등급과 본인부담 감경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판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