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26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이 대상이며, 첫째아 단태아 표준형 10일 기준 본인부담금은 29만 9천 원~46만 2천 원입니다.
서비스 가격 146만 4천 원 중 정부가 100만 2천 원~116만 5천 원을 내주는 구조입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 2일 공개한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나 정부24, 주소지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28일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산후도우미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기본 대상은 두 그룹입니다.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가정, 그리고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입니다.
| 유형 | 대상 | 지원 |
|---|---|---|
| 가형 | 기초수급·차상위 | 가장 많이 지원 |
| 통합형 | 중위소득 150% 이하 | 기본 지원 |
| 라형 | 150% 초과(예외지원) | 시·도 기준 따라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150%를 넘는 가정도 시·도가 정한 예외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라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지원 유형에는 쌍둥이 이상, 셋째아 이상, 둘째아 이상, 장애인 산모, 미혼모 산모, 미숙아 출산 등이 있고, 시·도마다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우리 집이 150% 이하인지 어떻게 아나요?
산모와 배우자 등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더해서 판단합니다. 2026년 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 2인 | 229,357원 이하 | 164,508원 이하 |
| 3인 | 290,169원 이하 | 240,352원 이하 |
| 4인 | 360,410원 이하 | 322,443원 이하 |
직장과 지역이 섞인 혼합 가구는 3인 296,127원, 4인 374,300원 이하입니다. 출산 가정이라 태어날 아기까지 가구원 수에 넣는지 등 세부 산정 방법은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금액입니다. 아래는 단태아 첫째아 기준으로 지침 표의 금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 첫째아 기간 | 통합형 본인부담 | 가형 본인부담 |
|---|---|---|
| 단축 5일 | 163,000원 | 73,000원 |
| 표준 10일 | 462,000원 | 299,000원 |
| 연장 15일 | 893,000원 | 671,000원 |
서비스 가격은 5일 73만 2천 원, 10일 146만 4천 원, 15일 219만 6천 원입니다. 라형(예외지원)은 10일 기준 본인부담이 70만 원입니다.
둘째아·쌍둥이는 얼마인가요?
둘째아부터는 기간이 10·15·20일로 길어지고 정부지원금도 늘어납니다.
| 구분(통합형) | 서비스 가격 | 본인부담 |
|---|---|---|
| 둘째아 10일 | 1,464,000원 | 299,000원 |
| 둘째아 15일 | 2,196,000원 | 671,000원 |
| 쌍태아 10일(1명) | 1,832,000원 | 260,000원 |
| 쌍태아 15일(1명) | 2,748,000원 | 698,000원 |
쌍태아 금액은 건강관리사 1명이 오는 B-통합-①형 기준입니다. 셋째아 이상, 건강관리사 2명 이상 유형은 금액이 달라 보건소 안내를 확인하세요.
업체마다 본인부담금이 다른 이유는?
위 금액은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1일 146,400원) 기준입니다. 제공기관은 경력·자격이 좋은 건강관리사에 대해 기준가격의 5% 안에서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그대로라서 올라간 만큼 본인부담이 늘어납니다. 10일이면 최대 7만 3,200원 정도 더 낼 수 있습니다.
일수 추가, 다른 가족 돌보기 같은 부가서비스는 바우처에 포함되지 않아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계약 전에 상품별 가격을 꼭 비교하세요.
지자체가 본인부담금 일부를 따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시는 바우처 이용자 중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등에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셋째아 이상 단축형은 전액 지원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출산 전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바우처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서비스 시간: 하루 8시간(휴게 1시간 포함 9시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보건소(시·군·구)에 방문합니다.
- 자격 결정: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정하고 지원 유형(가·통합·라형)이 정해집니다.
- 국민행복카드 준비: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합니다.
- 제공기관 고르기: 가격·상품을 비교해 계약합니다.
- 본인부담금 내고 이용: 서비스 시작 전에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냅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아직이라면 국민행복카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으면 산후도우미 지원을 못 받나요?
시·도가 정한 예외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라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지원 범위는 시·도마다 달라 주소지 보건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산후도우미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입니다. 미숙아 등으로 입원했다면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아 표준형 10일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가격으로 통합형 462,000원, 가형 299,000원, 라형 700,000원입니다. 제공기관이 가격을 최대 5% 더 받으면 본인부담도 늘어납니다.
바우처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써야 하고, 남은 금액이 있어도 기한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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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2026.1.2.) — mohw.go.kr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 seoul-agi.seoul.go.kr
- 인천광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incheon.go.kr
- 복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 bokjiro.go.kr
작성: 메디프라이스 편집팀 ·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 · 최종 확인 2026년 9월 28일
이 글은 공식 지침을 쉽게 정리한 정보이며, 실제 지원 유형과 금액은 주소지 보건소의 자격 판정 결과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