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지원 2026 본인부담금 표·소득기준·신청 기한

산후도우미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26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이 대상이며, 첫째아 단태아 표준형 10일 기준 본인부담금은 29만 9천 원~46만 2천 원입니다.

서비스 가격 146만 4천 원 중 정부가 100만 2천 원~116만 5천 원을 내주는 구조입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 2일 공개한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나 정부24, 주소지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28일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산후도우미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기본 대상은 두 그룹입니다.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가정, 그리고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입니다.

유형 대상 지원
가형 기초수급·차상위 가장 많이 지원
통합형 중위소득 150% 이하 기본 지원
라형 150% 초과(예외지원) 시·도 기준 따라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150%를 넘는 가정도 시·도가 정한 예외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라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지원 유형에는 쌍둥이 이상, 셋째아 이상, 둘째아 이상, 장애인 산모, 미혼모 산모, 미숙아 출산 등이 있고, 시·도마다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우리 집이 150% 이하인지 어떻게 아나요?

산모와 배우자 등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더해서 판단합니다. 2026년 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인 229,357원 이하 164,508원 이하
3인 290,169원 이하 240,352원 이하
4인 360,410원 이하 322,443원 이하

직장과 지역이 섞인 혼합 가구는 3인 296,127원, 4인 374,300원 이하입니다. 출산 가정이라 태어날 아기까지 가구원 수에 넣는지 등 세부 산정 방법은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금액입니다. 아래는 단태아 첫째아 기준으로 지침 표의 금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산후도우미 지원 2026 본인부담금 표: 첫째아 단태아 표준형 10일 가형 29만 9천원, 통합형 46만 2천원, 라형 70만원
2026년 기준가격 146,400원(1일) 적용, 첫째아 단태아 기준
첫째아 기간 통합형 본인부담 가형 본인부담
단축 5일 163,000원 73,000원
표준 10일 462,000원 299,000원
연장 15일 893,000원 671,000원

서비스 가격은 5일 73만 2천 원, 10일 146만 4천 원, 15일 219만 6천 원입니다. 라형(예외지원)은 10일 기준 본인부담이 70만 원입니다.

둘째아·쌍둥이는 얼마인가요?

둘째아부터는 기간이 10·15·20일로 길어지고 정부지원금도 늘어납니다.

구분(통합형) 서비스 가격 본인부담
둘째아 10일 1,464,000원 299,000원
둘째아 15일 2,196,000원 671,000원
쌍태아 10일(1명) 1,832,000원 260,000원
쌍태아 15일(1명) 2,748,000원 698,000원

쌍태아 금액은 건강관리사 1명이 오는 B-통합-①형 기준입니다. 셋째아 이상, 건강관리사 2명 이상 유형은 금액이 달라 보건소 안내를 확인하세요.

업체마다 본인부담금이 다른 이유는?

위 금액은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1일 146,400원) 기준입니다. 제공기관은 경력·자격이 좋은 건강관리사에 대해 기준가격의 5% 안에서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그대로라서 올라간 만큼 본인부담이 늘어납니다. 10일이면 최대 7만 3,200원 정도 더 낼 수 있습니다.

일수 추가, 다른 가족 돌보기 같은 부가서비스는 바우처에 포함되지 않아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계약 전에 상품별 가격을 꼭 비교하세요.

지자체가 본인부담금 일부를 따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시는 바우처 이용자 중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등에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셋째아 이상 단축형은 전액 지원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출산 전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바우처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서비스 시간: 하루 8시간(휴게 1시간 포함 9시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후도우미 지원 신청 순서: 출산 40일 전부터 신청, 자격 결정, 제공기관 선택, 본인부담금 납부, 서비스 이용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
  1. 신청: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보건소(시·군·구)에 방문합니다.
  2. 자격 결정: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정하고 지원 유형(가·통합·라형)이 정해집니다.
  3. 국민행복카드 준비: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합니다.
  4. 제공기관 고르기: 가격·상품을 비교해 계약합니다.
  5. 본인부담금 내고 이용: 서비스 시작 전에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냅니다.

복지로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아직이라면 국민행복카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으면 산후도우미 지원을 못 받나요?

시·도가 정한 예외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라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지원 범위는 시·도마다 달라 주소지 보건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산후도우미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입니다. 미숙아 등으로 입원했다면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아 표준형 10일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가격으로 통합형 462,000원, 가형 299,000원, 라형 700,000원입니다. 제공기관이 가격을 최대 5% 더 받으면 본인부담도 늘어납니다.

바우처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써야 하고, 남은 금액이 있어도 기한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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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2026.1.2.) — mohw.go.kr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 seoul-agi.seoul.go.kr
  • 인천광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incheon.go.kr
  • 복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 bokjiro.go.kr

작성: 메디프라이스 편집팀 ·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 · 최종 확인 2026년 9월 28일

이 글은 공식 지침을 쉽게 정리한 정보이며, 실제 지원 유형과 금액은 주소지 보건소의 자격 판정 결과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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