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산정특례 5년 끝나면? 재등록·의료비 지원 2026 정리

암 산정특례는 암 확진 후 30일 안에 등록하면 확진일부터 5년 동안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의 본인부담을 5%로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5년이 끝날 때 잔존암·전이암·재발로 치료 중이면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 진료비 총액이 1,000만원인 입원 치료라면 일반 입원 본인부담률 20%로는 200만원이지만, 산정특례 5%를 적용하면 50만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라면 보건소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연 최대 300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원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4일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2호, 하남시·구로구 보건소

암 산정특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사가 암으로 확진하고, 공단의 암 등록기준(검사항목·검사기준)을 충족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나이나 소득과 상관없습니다.

대상 상병코드는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뇌·수막 등 중추신경계 양성 신생물(D32~D33), 행동양식 불명 신생물(D37~D48)입니다. 등록되면 진료비 계산서에 특정기호 ‘V193’이 붙습니다.

항목 암 산정특례 비고
본인부담률 5% 급여 진료비 총액 기준
적용 기간 5년 확진일 또는 신청일부터
등록 기한 확진 후 30일 토·공휴일 포함
적용 범위 외래·입원·약국 CT·MRI·PET 포함
특정기호 V193 계산서에 표시

산정특례 전반(희귀·중증난치질환 포함)은 산정특례 2026 본인부담률·신청 방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본인부담 5%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5%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외래, 입원, 당일 처방전으로 받은 약국 조제, CT·MRI·PET 같은 고가 영상검사까지 포함됩니다.

반면 비급여,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 항목, 선별급여는 5%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약이나 검사 중 비급여가 있으면 그 금액은 그대로 냅니다.

구분 일반 환자 산정특례 환자
급여 입원 1,000만원 200만원(20%) 50만원(5%)
급여 외래·약국 기관별 비율 5%
비급여 전액 본인 전액 본인
전액본인부담·선별급여 해당 비율 적용 제외

위 1,000만원은 계산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 금액입니다. 입원 식대처럼 별도 본인부담률이 있는 항목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 산정특례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부분 진단받은 병원에서 바로 처리됩니다. 의사가 확진하면 병원에 있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병원이 공단에 전산으로 대신 내거나, 환자가 공단 지사에 직접 냅니다.

암 산정특례 등록 신청 순서: 의사 확진, 등록 신청서 작성, 병원 또는 공단 지사 제출, 30일 안이면 확진일부터 5년 적용, 종료 1개월 전부터 재등록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안내 기준, 확진 후 30일 안에 신청해야 확진일부터 적용
  1. 의사 확진: 조직검사 등 암 등록기준에 맞는 검사로 확진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병원에 비치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의사가 확인해 발급합니다.
  3. 제출: 병원(전산 대행) 또는 공단 지사에 냅니다.
  4. 적용 시작: 확진 후 30일 안에 신청하면 확진일부터 5년이 적용됩니다.
  5. 재등록 준비: 5년 종료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그 사이 낸 진료비는 일반 본인부담률로 계산되니 확진 직후 병원 원무과에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병원은 신청서 작성·제출에 드는 비용을 환자에게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

다른 암이 새로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산정특례 기간 중에 다른 암종이 추가로 진단되면(전이암 제외) 새 암에 대해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 암의 진단확진일부터 적용됩니다.

5년이 끝나면 암 산정특례 재등록이 되나요?

모두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공단 기준상 특례기간 5년이 끝나는 시점에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있거나 재발이 확인되고, 수술·방사선·호르몬 치료나 항암제 투여를 계속하고 있어야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재등록할 때도 암 등록기준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을 못 맞추면 공단이 정한 예외적용 기준에 해당할 때만 재등록됩니다.

상황 재등록 근거
잔존·전이암 치료 중 가능 등록기준 충족 시
재발 후 치료 중 가능 등록기준 충족 시
치료 없이 경과 관찰 기준 미해당 치료 요건 없음
신청 시기 종료 1개월 전부터 공단 안내

내가 재등록 대상인지는 검사 결과와 치료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일이 다가오면 담당 의사와 미리 상담하세요.

공단 산정특례 안내 바로가기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누가 얼마나 받나요?

산정특례와 별도로 보건소가 운영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소아 암환자와 성인 암환자로 나뉘고, 신청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2026 표: 소아 백혈병 연 3천만원, 소아 일반암 연 2천만원, 성인 의료급여·차상위 연 300만원 최대 3년
2026년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하남시·구로구 보건소 안내)
대상 연간 최대 조건
소아 백혈병 3,000만원 18세 미만
소아 그 외 암 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 3천만원
성인 의료급여·차상위 300만원 급여·비급여 구분 없음
성인 건강보험 가입자 신규 중단 2021.7.1.부터

성인 지원은 지원을 시작한 해부터 연속 최대 3년까지입니다. 성인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신규 접수가 중단됐고, 그 전에 대상이 된 사람만 급여 본인부담금을 연 200만원까지 받습니다.

소아 암환자 소득·재산 기준은?

건강보험 가입자인 소아 암환자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4인 가구 월 779만 3,686원, 1인 가구 307만 7,086원 이하입니다.

재산은 4인 가구 4억 8,389만 8,935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차상위·의료급여 가구는 소득·재산 조사 없이 선정됩니다.

신청할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 암환자 의료비 등록·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보건소 비치)
  • 진단서(최종진단명·질병코드·진단일 기재, 하남시는 3개월 이내 발급)
  • 환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 암 치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과 처방전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구비서류와 접수 시간은 보건소마다 조금씩 다르니 방문 전에 관할 보건소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산정특례 말고 더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산정특례로 5%만 내도 1년 동안 낸 급여 본인부담금이 소득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조회와 신청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급여 신약 등으로 소득 대비 의료비가 너무 크면 재난적의료비 지원도 확인해 보세요. 실손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약관에 따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암 산정특례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확진일부터 30일(토요일·공휴일 포함) 안에 신청해야 확진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30일이 지나면 신청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암 산정특례 기간은 몇 년인가요?

5년입니다. 5년이 끝날 때 잔존암·전이암·재발로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계속 받고 있으면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암 산정특례 재등록은 언제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으로 특례 종료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등록할 때도 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암제도 5%만 내나요?

아닙니다. 5%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고, 비급여·전액본인부담·선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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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안내 — nhis.or.kr
  • 보건복지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6-162호, 2026.7.31. 시행) — nhis.or.kr
  • 하남시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2026.3.26. 수정) — hanam.go.kr
  • 구로구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2026.1.12. 수정) — guro.go.kr

작성: 메디프라이스 편집팀 ·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 · 최종 확인 2026년 10월 4일

이 글은 공개된 제도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진단·치료와 재등록 대상 여부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기준은 보건소와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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