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지원금 2026 건강보험 131만 원·신청 방법

보청기 지원금은 청각장애로 등록된 분이 건강보험으로 보청기 1대당 기준액 131만 원 안에서 받는 급여입니다. 일반 가입자는 90%(최대 117만 9천 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100%(최대 131만 원)를 5년에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구입할 때 제품·초기 관리비를 먼저 받고, 이후 4년 동안 해마다 적합관리를 받을 때 나머지를 받습니다.

지급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청기 급여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기준과 관련 법령을 쉽게 풀어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28일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5호, 국립재활원 안내

보청기 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잘 안 들려도 청각장애 등록이 안 돼 있으면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청력검사를 받고 장애 등록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기준 비고
대상 등록 청각장애인 전문의 판단 필요
지원 단위 한쪽 귀 1대 원칙
양쪽 지원 19세 미만 일부 청력 조건 4가지
내구연한 5년 5년에 1회

19세 미만은 양쪽 귀 청력이 비슷한 조건(순음청력 차이 15dB 이하, 어음명료도 차이 20% 이하 등)을 모두 충족하면 양쪽 보청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기준액은 131만 원이고, 이 안에 적합관리 급여 4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구입할 때 받는 금액과 이후 관리 때 받는 금액이 나뉩니다.

보청기 지원금 표: 기준액 131만 원, 일반 건강보험 최대 117만 9천 원, 차상위 경감 대상 최대 131만 원
보청기 1대 기준, 실구입가가 더 낮으면 그 금액 기준으로 지급
항목 기준액 시기
제품 91만 원 구입 시
초기 적합관리 20만 원 구입 시
후기 적합관리 1회 5만 원×4회 2~5년차
합계 131만 원 5년간

공단은 기준액·제품별 고시금액·실제 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기준액보다 비싼 보청기를 사면 넘는 금액은 본인이 냅니다.

일반 가입자와 차상위는 얼마나 다른가요?

100% 지급 대상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인정을 받은 분입니다.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 아동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해 경감 인정을 받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구분 일반(90%) 차상위 경감(100%)
구입 시 999,000원 1,110,000원
후기 관리 1회 45,000원 50,000원
5년 최대 1,179,000원 1,310,000원

일반 가입자는 기준액만큼 주고 사면 구입 때 11만 1천 원, 후기 관리 때 회당 5천 원을 냅니다(실구입가가 더 낮으면 그 금액의 10%). 의료급여 수급자는 주소지 시·군·구청에 지원 기준을 문의하세요.

보청기 지원금 신청 방법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처방전 없이 먼저 사면 지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신청 방법 순서: 청각장애 등록, 이비인후과 처방전, 등록 업소 구입, 1개월 후 검수확인, 공단 청구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구입해야 합니다
  1. 청각장애 등록: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와 진단을 받고, 주민센터에서 장애 등록을 신청합니다.
  2.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보청기 처방전을 받습니다.
  3. 등록 업소에서 구입: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공단에 등록된 보조기기 업소에서 삽니다.
  4. 검수확인: 구입 1개월이 지난 뒤 보청기를 낀 채 음장검사를 받고, 처방한 의사에게 검수확인서를 받습니다.
  5. 공단 청구: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 보조기기 사진, 구매 표준계약서를 공단에 냅니다.
  6. 후기 적합관리: 구입 1년이 지난 뒤부터 해마다 적합관리를 받으면 회당 급여가 나옵니다.

건강보험공단 보청기 급여 안내

장애 등록 전 6개월 안에 전문의 처방전으로 산 보청기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전에 샀다면 영수증과 처방전을 꼭 보관하세요.

어디서 사야 지원이 되나요?

공단에 등록된 보조기기 업소에서, 공단에 등록된 제품을 사야 합니다. 등록 제품에는 표준코드와 바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일반 안경점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미등록 제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구입 전 업소에 “건강보험 급여 등록 업소인지”를 먼저 물어보세요.

구입 전에 꼭 확인할 것은?

  • 처방전 날짜: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새로 받아야 합니다.
  • 등록 업소·제품: 둘 다 공단에 등록돼 있어야 급여가 나옵니다.
  • 가격: 기준액을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이라, 제품별 고시금액과 실제 가격을 비교합니다.
  • 검수확인: 음장검사에서 청력 개선 효과가 확인돼야 제품 급여가 지급됩니다.
  • 후기 관리 약속: 구입 1년 후부터 해마다 적합관리를 받아야 남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5년에 한 번입니다. 다만 훼손·마모나 청력 변화 등으로 계속 쓰기 어렵다고 의사가 판단해 처방전을 발행하면 내구연한 안이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록이 안 된 어르신은 건강보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일부 지자체가 자체 보청기 지원 사업을 운영하니 복지로나 시·군·구청에서 확인해 보세요.

의료급여 대상 여부가 궁금하다면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혜택을 함께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각장애 등록 없이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보청기 급여는 청각장애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이 안 됐다면 지자체 자체 지원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양쪽 귀 모두 지원되나요?

원칙은 한쪽 1대입니다. 19세 미만 중 양쪽 청력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쪽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은 한 번에 131만 원을 주나요?

아니요. 구입 때 제품과 초기 적합관리비(기준 111만 원)를 받고, 2~5년차 후기 적합관리 때 회당 5만 원 기준으로 나눠 받습니다.

처방전은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구입한 보청기만 급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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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별 지급기준 — 보청기 — nhis.or.kr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 law.go.kr
  •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장애인보조기기 지급사업(보청기 기준액 1,310,000원·내구연한 5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5호 인용) — knat.go.kr
  • 국립재활원, 7월부터 장애인보청기 건강보험 급여제도 개선된다 — nrc.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 easylaw.go.kr

작성: 메디프라이스 편집팀 ·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 · 최종 확인 2026년 9월 28일

이 글은 공식 기준을 쉽게 정리한 정보이며, 보청기 착용 여부와 제품 선택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지급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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