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1년 동안 쓴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 15%(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로, 2026년 1월 연말정산(2025년 귀속)에서 이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 가족에게 쓴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되고, 그 밖의 가족은 연 7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야 한다는 점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기준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의료비 공제 안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28일 ·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홈택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회예산정책처
의료비 세액공제는 얼마나 돌려받나요?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1년 의료비에서 총급여의 3%를 빼고, 남은 금액에 공제율을 곱합니다.
공제율은 의료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비 종류 | 공제율 | 공제 한도 |
|---|---|---|
| 일반 의료비 | 15% | 본인 등 제외 700만원 |
| 난임시술비 | 30% | 한도 없음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20% | 한도 없음 |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원이면 3%인 15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본인 병원비로 300만원을 썼다면 150만원을 넘는 150만원의 15%, 즉 22만 5천원을 세금에서 뺍니다(지방소득세 별도).
한도 없이 공제받는 가족은 누구인가요?
아래 대상에게 쓴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집이라면 꼭 확인할 부분입니다.

| 한도 없는 대상 | 기준 |
|---|---|
| 본인 | 근로자 본인 의료비 |
| 65세 이상 | 부모님 등 부양가족 |
| 장애인 | 장애인 부양가족 |
| 6세 이하 | 영유아 자녀 |
| 산정특례자 | 중증·희귀·결핵 등 |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요건 없이 공제됩니다.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를 못 받는 부모님이라도, 생계를 같이하며 근로자가 낸 의료비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비용이 의료비로 인정되나요?
병원 진료비와 약값 말고도 인정되는 항목이 꽤 있습니다. 한도가 따로 있는 항목은 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 항목 | 한도 |
|---|---|
| 안경·콘택트렌즈 | 1인 50만원 |
| 산후조리원 | 출산 1회 200만원 |
| 보철·틀니·스케일링 | 제한 없음 |
| 라식 등 시력교정술 | 제한 없음 |
| 의료기기 구입·임차 | 처방 있을 때 |
산후조리원 비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총급여 요건이 없어져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됩니다.
치아교정은 저작 기능 장애 진단서가 있어야 인정되고, 건강진단비와 요양원 본인부담금도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에서 빠지는 의료비는 무엇인가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아래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금으로 받은 금액
- 미용·성형 목적 수술과 시술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 간병비, 진단서 발급비
- 외국 병원에서 낸 치료비
-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서 지원받은 금액
특히 실손보험금과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에서 반드시 빼야 합니다. 2025년에 쓴 병원비를 2026년에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았다면, 그 금액도 2025년 의료비에서 빼고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공제받은 뒤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금을 받은 해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그대로 두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방법은 실손보험 청구 방법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부분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1월 15일에 서비스가 열렸습니다.

- 간소화 자료 조회: 홈택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 내역을 확인합니다. 가족 자료는 가족의 조회 동의가 있어야 보입니다.
- 누락 의료비 신고: 조회되지 않거나 다른 의료비는 간소화 서비스 안의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합니다. 2026년에는 1월 17일까지 신고하면 1월 20일부터 수정 자료가 반영됐습니다.
- 보험금 빼기: 실손보험금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은 만큼 의료비에서 뺍니다.
- 영수증 제출: 안경·콘택트렌즈 등 간소화 자료에 없는 의료비는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냅니다.
- 빠뜨렸다면 경정청구: 연말정산 때 놓친 의료비는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쓴 의료비는 기준이 달라지나요?
2026년에 쓴 의료비는 2027년 1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습니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국회예산정책처 정리)에는 근로자 의료비 세액공제의 공제율·한도 변경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15%·30%·20%와 700만원 한도가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연말까지 국회 심의를 거칩니다. 최종 기준은 2026년 12월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의료비 공제를 더 받는 방법이 있나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급여가 적은 쪽이 받으면 문턱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이면 210만원, 3,000만원이면 90만원을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다만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은 공제받을 세금 자체가 적을 수 있어, 두 사람 모두 계산해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 병원비가 아주 많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었다면 공단에서 돌려받는 돈도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먼저 확인하고, 돌려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빼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병원비도 공제되나요?
아니요. 실손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빼야 합니다. 실제로 내가 부담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 병원비도 공제되나요?
네.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을 위해 근로자가 낸 의료비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 구입비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1명당 연 50만원까지 의료비로 인정됩니다.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때 빠뜨린 의료비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 — 1년 병원비가 많았다면 공단에서 돌려받는 돈부터 확인하세요
- 실손보험 청구 방법 — 실손보험금을 받은 만큼 의료비 공제에서 빼야 해요
- 재난적의료비 지원 — 소득 대비 병원비가 너무 클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에요
출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 call.nts.go.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똑똑해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6.1.16.) — korea.kr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hometax.go.kr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5.12.) — nabo.go.kr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2026.8.) — mofe.go.kr
작성: 메디프라이스 편집팀 ·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 · 최종 확인 2026년 9월 28일
이 글은 공식 안내를 쉽게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공제액은 소득·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